위탁교육
기업 · 단체 · 학교 · 보건소 등에서 걷기지도자 자격 강습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 본 협회와 일정 및 교육여건의 협의를 통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프로그램
-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협회 담당자와 유선 상담 후 신청
- 위탁교육을 의뢰한 기관 및 단체의 여건에 따라 교육일정·과목·강사 등 조율
- 위탁교육비는 강사비, 교재비, 재료비, 자격심사비 등에 사용되며, 교육대상 및 교육여건에 따라 소요예산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
- 아래 위탁교육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 송부